"위헌인 긴급조치 9호 적용해 공소제기 된 사건"...법원, 백모씨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 ▲ 법원. ⓒ박성원 기자
    ▲ 법원. ⓒ박성원 기자
    박정희 정권의 농사정책을 비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 농민이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백모(1992년 사망·당시 63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백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에 종사하던 백씨는 1975년 9월 21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옥구면 옥구군 양수장 뚝 앞에서 주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정희 XXX가 잘한 게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씨는 197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다.

    박정희 정권은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 제정하고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2017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백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