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재판, 변호인 측 지적… '직권남용죄 남용' 막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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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및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사건 추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 삼성 뇌물사건 관련 추가 뇌물수수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한 추가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다스 소송비용으로 보이는 50억원가량의 자금을 지급한 내역으로 알려졌다.변호인단은 이 내용이 지난 11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습득한 사실을 재판 전에 언론 등에 공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수뢰액이 100억원을 넘긴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존 공소사실과 새로운 증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 새롭게 제시된 50억원의 증거자료가 받아들여진다면 삼성 뇌물 혐의 관련 기존 공소사실(67억원)은 모두 무너져버린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재판부는 새로운 공소사실이 제기된 만큼 이 사건 심리를 위해 17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을 취소하고, 삼성 뇌물 혐의 쟁점변론이 예정된 14일 공판에서 이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14일 공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이날 공판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재판부의 예단을 막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설명이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이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만 한정시킨 원심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2015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970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무려 7879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이 취소된 17일에 기일을 잡아 이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재판부는 가능하면 14일 재판에서 검찰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답변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횡령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양측의 쟁점변론이 이어졌다. 14일 공판에서는 이팔성·김소남 등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쟁점변론 및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