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 등 4138명 각 50만원씩 20억원 배상 요구…朴측 "소송이라기보다 정치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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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국정농단'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민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 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정씨 등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다.이들은 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소송이라기보다 정치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기각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소신 있고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 변호사는 "탄핵 사유가 있다 해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도 변호사는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된 후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며 "판결 결과가 나왔으니 조만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