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원 뇌물수수 혐의… 특가법 적용, 공소시효 문제 해결 의도
  • ▲ 검찰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3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상윤 기자
    ▲ 검찰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3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상윤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의혹의 핵심이던 성폭행 등 성범죄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하 김학의 수사단)은 13일 오후 3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윤중천에게 1억3000만원 수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08년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 윤씨로부터 모두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제3자뇌물죄도 적용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윤씨 간의 금전(보증금) 문제에 김 전 차관이 개입, A씨가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또 2007∼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000만원 이상인 데다,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제3자뇌물 혐의도… 공소시효 10년 특가법 적용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5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0년 △10년 미만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등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에 이어 12일 등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뇌물 등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윤중천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며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안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등 관련 의혹들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