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운전대 잡아" 최초 진술… 확인 결과, 2.5km 도로 음주운전
  • 배우 김병옥(59·사진)이 지난 2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술에 취한 상태로 2.5km를 운전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병옥은 2월12일 0시58분쯤 '부천 소재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온 뒤 차량을 주차하려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병옥은 부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아파트까지 2.5km 가량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옥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부장판사 김수홍)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한 김병옥은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짝패> <신세계> 등에서 흡입력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평단과 팬들의 고른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