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필요…추후 심의위서 재논의
  • 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지 못한채 재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 완화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로 나뉜다.

    코나투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을 이어주는 중개 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이날 심의위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로 합승 운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나 특례를 받지 못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렌터카 합승 문제는 택시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으며 모션디바이스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