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근로자 과반 동의 없어 절차상 하자"… 공영노조 "법과 정의의 심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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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58·사진) KBS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8일 "양승동 사장이 지난해 6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를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상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기자와 피디 등 15명의 '조사역'들을 구성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보도됐던 기사 내용을 조사하고 담당 기자 등을 징계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이에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은 같은 해 7월 진미위가 방송법 등을 어기면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法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 효력 정지"
신청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같은 해 9월 15일 "진미위가 사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와는 다른, 새로운 징벌조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진미위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KBS는 진미위가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KBS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는 사내 인사규정이 정한 2년 이내의 사안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진미위 운영규정은 조사대상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실질적으로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며 "진미위의 활동 및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공영노조의)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발"
이처럼 법원이 진미위의 운영규정과 활동 일부가 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공영노조는 같은 해 11월 26일 양승동 사장을 단체 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공영노조 관계자는 8일 "KBS 단체 협약에는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 새로운 징계규정 등을 만들어 적용할 경우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KBS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거 기자들이 작성한 성명서와 '사드배치', '4대강', '세월호' 보도 등에 대해 무차별 보복을 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노동부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는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잊은 채 내부의 반대파를 탄압해온 'KBS판 적폐청산 활동'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호임과 동시에, KBS 역사상 처음으로 사내에 '적폐청산기구'를 두고 보복의 칼날을 마구 휘둘렀던 자들이 이제 거꾸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을 차례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KBS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
한편 KBS는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KBS한국방송을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94조1항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절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의 주장처럼 '직원들에게 불리한 새 징계 규정을 만들어 조사한 뒤 징계를 하려했다'는 부분은 노동청에서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면서 "현재 진미위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KBS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와,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적법하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일부에서는 지난해 9월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것을 근거로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불법 단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법원은 징계요구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서 진미위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소 의견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판단일 뿐이며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