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수사 중 의원면직 제한' 징계 규정 위반 지적…'꼬리 자르기'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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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전경.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늦은 오후 신미숙비서관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25일 밝혔다.신 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신 비서관의 사표를 청와대가 서둘러 수리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검찰 수사가 신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하는데다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로 조 수석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이른바 '조조 라인'을 지키기 위해 선 긋기에 나섰다는 것이다.특히 신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두고 청와대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예규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현 정부 인사들을 앉히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내정한 <한겨레> 신문 출신 박모 씨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 비서관은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