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초계기 접근 땐 사격통제레이더 쏠 것" 보도 반박했다가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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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함정이 앞으로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가까이 접근할 경우 사격통제레이더를 쏘기로 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몇 시간 뒤 사실임을 인정했다. 국방부가 사실상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 ▲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 당시 영상.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국방부 공개 영상 캡쳐.
국방부는 지난 22일 오후 “국방부는 한일 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은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이 없다”면서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관련된 내용은 보안사항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해상초계기가 지난 1월18일과 22일 우리 해군함정에 접근하는 일이 일어나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1월23일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에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향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면 우리는 행동대응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일본과 비공개 실무회의에서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에 저공으로 접근하며 위협할 시 3해리(약 5,5km) 거리 내에 들어오면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레이더(STIR)를 쏠 것이고, 그 전에 경고통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었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발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 때 “우리 군이 일본 측에 사격통제레이더를 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합동참모본부도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에 관련한 내용을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합참의 처음 해명이 거짓이었음에도 국방부는 이날 오후 “양측이 비공개 실무회의 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일본 측이 이를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이 나온 데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정부가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내로 접근하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하겠다’고 일본정부에 통보했다”며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레이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정부에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존 견해를 뒤집자 군 안팎에서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무리한 한일 대립구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일감정’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충실하다 보니 생긴 실수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