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중천 영장 기각, 수사단 제동… 법조계, 수사단 행태 비판
-
- ▲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뉴시스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을 ‘잡기’ 위해 내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이른바 ‘별건(別件) 수사’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다.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런 검찰의 반복적 ‘구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윤중천 영장 기각, 검찰 '구태' 제동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알선수재 등 3개 혐의로 청구한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은 17일 윤씨를 체포, 18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가 2008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그런데 지난달 법무부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권고하면서 밝힌 것은 ‘뇌물’ 혐의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뇌물’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력 한계가 드러나자, ‘사기’ 혐의로 윤씨를 잡아들인 뒤 압박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김학의 수사단 '뇌물' 입증 못하고 '사기'로 영장 신청게다가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 방지 같은 내부 지침은 물론 불구속 수사라는 형사법상 원칙도 어겼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먼저 ‘별건 수사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일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윤중천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김학의 관련 사건이 아닌 윤씨 개인 비리에 한정됐으니 별건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또 다른 변호사도 ‘별건 수사’가 맞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갑자기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수사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검찰이 먼저 증거를 확보한 뒤 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일단 ‘잡아 넣고 보자’는 식으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계에선 이런 별건 수사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자행된 고문에 의한 자백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견이 있다”며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
- ▲ 윤중천 씨.ⓒ뉴시스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검 '부패범죄수사 내부 지침'과도 어긋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부패범죄수사 지침'은 지난 1월 14일 제정·시행되고 있다.검찰 내부 지침에는 △각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살피고 △수사 중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수사를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확인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먼지털이식’ 수사·별건 수사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별건 수사 방지’ 검찰 내부지침과도 어긋나물론 내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별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 무능을 자인한 꼴”이라고 봤다.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는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별건 수사를 한 것”이라며 “수사의 합목적성에 지나치게 경도돼 인권보장을 위한 지침을 사실상 무시한 듯한 수사가 민주화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변호사는 “형사절차의 요체는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 보장 등 두 가지”라면서 “(수사단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것은 알겠으나 실체적 진실도 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부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윤씨가 2005~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경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고, 뇌물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었다는 점 등을 권고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수사단은 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뇌물이나 성접대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