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주식 몰빵’ 이미선 비판… "법관윤리강령 위배·사법부 장악 우려" 성명
  •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뉴데일리 DB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뉴데일리 DB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변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재판상 직무를 이용해 거액과 다량의 특정회사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미선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며 이 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 후보자는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한 일이라지만, 오충진 변호사도 판사 재직시절과 변호사 직무수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법관윤리강령,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이익충돌방지 의무 위배 등 법적문제도 거론했다. 

    한변은 "이 후보자와 그 남편이 재판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윤리강령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이익충돌방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내부자 주식거래로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도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며 "이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서초동 검사실이나 의왕의 서울구치소"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우려했다. 한변은 "이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는 위헌 저지선 3명을 넘어 대통령 탄핵이나 위헌선언이 가능한 6명의 재판관이 이 정부에 동조하는 재판관으로 구성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정부의 사법부 장악에 따른 ‘좌파 무죄, 우파 유죄’에 이어 헌재 장악에 따른 ‘좌파 합헌, 우파 위헌’의 세상이 도래했다"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특히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고 "반칙과 특권 의혹이 제기되는 박영선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 등과 같은 인물을 임명하는 행위야말로 특권과 반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