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부창부수'식 뇌물… 알았다면 용퇴, 몰랐다면 사유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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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정상윤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배우자 이모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 의혹을 받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배우자의 삼성 관련 소송 사건 수임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한변은 11일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을 향해 ‘배우자의 삼성전자 및 현대-기아차 사건의 수행이 아닌 수임 사실을 알았는지’ 답변하라고 공개질의했다.한변은 “‘부인은 기업을 창으로 찌르고 남편은 사건을 수임한다’는 ‘부창부수’식의 거액 뇌물 의혹이 제기됐다”며 “박 장관의 배우자 이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따른 대가 등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부인은 기업을 압박하고 남편은 수임료를 챙긴 사상 초유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임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 수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공직에서 용퇴할 의사가 있는지' ‘몰랐다면 배우자의 뇌물 관련 사건 수임 사실을 모를 만한 납득할 수준의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자유한국당 측의 의혹 제기는 헌법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닌데도 아직 스스로 공언한 법적 대응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한변은 “자유한국당 측이 제기한 의혹은 이 변호사가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에게 ‘삼성 미국소송 관련 사건을 보내라’고 요청하고, 이 부사장은 ‘우리가 박영선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주자’고 경영진을 설득해 삼성으로부터 13건의 소송 사건을 유치하고 수백억 상당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라며 “의혹에 나타난 과정과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우자가 취득한 수입은 공직자인 박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매우 엄중하고도 파렴치한 권력부패범죄”라고 주장했다.한변은 이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외국법자문사로서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등록이나 자격승인 취소 등의 징계에 회부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변협의 윤리장전 제9조 사건의 유치 금지에 위배되고, 제17조 공직자인 친척 관련 사건의 수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전례 없는 외국법자문사의 비위행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고위공직자인 장관 직에 오른 인물로서 자신에게 전무후무하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언했는데도 아직까지 법적 대응에 이르지 않고 있다”며 “박 장관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최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그 의혹을 해명할 책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