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檢조사 앞둔 김 전 차관 "피해여성 진술은 거짓"...특수강간 두차례 무혐의
  •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뉴시스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뉴시스
    '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8일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1명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학의 "해당 여성, 성폭행 피해 진술은 거짓"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해당 여성이 2013년 3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 2008년 3~4월쯤 윤씨의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강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영상 속 인물(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김 전 차관은 조사과정에서 줄곧 “피해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강간' 두 차례 무혐의…과거사위도 특수강간 제외 수사 권고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에 대해 특수강간이 아닌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여환섭(51·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일명 ‘김학의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