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압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수치… 공정성에 반하는 이중잣대” 성명
  • ▲ 검찰출석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정상윤 기자
    ▲ 검찰출석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정상윤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이후 이 정권에 의한 반헌법적·반법치적 사법부 겁박의 연장에 따른 참담한 결과로서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어줍잖은 사유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사법의 수치”라며 “이 정권의 집요한 압박에 따라 법이론에 반하고 공정성에 반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서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 정상화 및 인사수요 파악을 위한 사직의사 확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는 사표 강요와 표적감사는 불법임을 법원도 인정하면서도 선의였으니 정당하다는 궤변”이라고 했다.

    한변은 또 “‘종전 관행은 위법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일국의 장관이 불법적 행동에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사법부의 기각사유는) 그저 놀라운 발상에 따른 구차한 논거”라며 “현 사법부는 종전의 위법한 관행을 적폐라고 하면서 엄벌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기각사유로 친정부인사 임명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이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좌하기 위해 종래부터 있던 관행으로서 김 전 장관에게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었다.

    한변은 정부와 여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측은 처음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적법한 체크리스트’라며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니, 영장심사 직전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법원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후임자로 친정부인사를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