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가려다 공항서 제지…"도주우려 판단"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에 불응해 왔다.

    23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 공항 출국심사 과정에서 제지당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범죄 혐의를 받는 피내사자로 전환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 당국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만간 진상조사단의 조사 단계를 넘어 검찰의 특수강간 혐의 관련 수사가 공식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 관련자를 피의자로 형사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검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원래 소속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수사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다. 

    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거나 특수강간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 주소지가 아닌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현재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