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다음날부터 이틀가량 보호… 법조계 "여당 지지층 비난에 위협 느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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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창호 부장판사.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해당일은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다음날이다.법원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날부터 하루이틀가량 신변보호를 받고 마무리됐다”고 전했다.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면서 여당과 지지세력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남아있는 양승태 적폐세력이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고 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 부장판사를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에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가 김경수 구속에 대한 여당과 지지세력의 비난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신변 및 신상 정보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시행 내규'에 따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 본인과 자택 등의 보호를 위한 경호가 제공된다.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