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측 "2년째 솔로라고 했는데…당혹스럽다"
  • 남성 듀오 'UN(유엔)' 출신 연기자 김정훈(39·사진)이 사귀던 여성에게 '집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뉴스1은 법조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김정훈과 연인 관계였던 A(30) 씨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정훈이 A씨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도 했지만 정작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임신 이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는데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장에는 "다툼이 지속되던 중 A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이 있는 본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김정훈이 자신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고.

    이에 A씨는 김정훈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측은 26일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정훈이 출연 중인 TV조선 '연애의 맛' 제작진은 이날 김정훈이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전 인터뷰 땐 연애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다고 말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