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알아보라 지시… 허익범 특검팀에서 메일로 받아 윗선에 보고"
  •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윗선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13일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에 출연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특검 수사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해서 제가 특검에 가 있는 친한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저에게 메일로 보내줬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그 자료가) 지금 포렌식 기록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나”고 묻자 “자료만 드리고 그걸로 끝”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면 그것을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받아갔다는 것이고 특검 활동 중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한테 받으려고 시킨 거겠죠”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특검법을 위반하게 하면서까지 정보를 얻어낸 것이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특검법은 ‘특검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경수 수사상황 가장 궁금해한 게 누구였을까?"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특검의 수사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은 누구겠는가”라며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특검 측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 기자회견 이후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 수사 중 청와대의 문의 등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14일 서울동부지검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내근직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선 정당한 명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지, 가지도 않은 출장에 대해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출장비 횡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