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금 손석희' 전표 제시… "300m 쫓아가 손씨 잡으니, 조수석에 젊은 여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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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7이 굉음을 울리며 순식간에 치고 달아나"
A씨는 "2010년 3월 26일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교보타워사거리에서 봉은사(코엑스) 방면으로 이동하다 예기치 못한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사거리 한 블록 전 SK주유소 앞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서 있다 출발했는데, 갑자기 왼쪽 뒤편에서 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면서 달려와 제 왼 팔꿈치를 치고 달아났다"고 9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A씨는 "저도 스타트가 빨랐지만 뒤에서 쫓아온 차량은 제가 고개를 돌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저를 치고 지나갔다"며 "이 사고로 입고 있던 점퍼 왼 팔꿈치 부위가 찢어졌고 해당 차량 우측(조수석부터 뒷좌석까지)에는 긁힌 자국이 가로로 길게 새겨졌다"고 말했다.
A씨는 "'퉁' 치는 순간 '어어' 하면서 본능적으로 안 넘어지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버텼다"며 "천만다행으로 넘어지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색 SM7 차량이 저만치 달아나는 게 보여 쫓아갔다"고 밝혔다.
A씨는 "나중에 거리를 따져보니 제가 300미터 가량을 쫓아갔더라"며 "신호대기로 멈춘 가해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손으로 두들기며 당장 내리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네, 저는 손석희입니다"…"지금 저랑 장난치세요?"
A씨는 "제가 계속 창을 두드리자 창문이 5cm 가량 열렸는데 그 틈으로 손석희 사장의 얼굴이 보였다"며 "그래서 제가 '손석희씨 아니냐'고 물어보자, 그와중에도 그는 '네, 저는 손석희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손 사장과 첫 대면한 순간을 묘사했다.
A씨는 "그래서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냐'고 화를 낸 뒤 '어떻게 사람을 치고도 그냥 도망 가냐'고 말하자 손 사장은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화가 너무 났지만 손 사장에게 일단 사거리 지나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 차를 세우라고 말했고, 차량이 정차함과 동시에 운전석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A씨는 "하지만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자기는 오토바이를 치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직접 좀 보시라고 제가 말했어요. 차가 다 긁혔고, 제 점퍼가 터졌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막 다그쳤죠."
A씨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손 사장이 안나오자 핸드폰을 꺼내 차량 번호판과 사고로 긁힌 조수석 부근을 촬영했다"며 "그제서야 손 사장이 밖으로 튀어나와 '다치신 데가 있으시면 보상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때 조수석을 살펴보니 아주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손 사장과는 달리 내릴 생각을 전혀 안했다"며 "손 사장의 말투나 태도에서 그 여성을 보호하려는 낌새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조수석에 젊은 여성 타고 있어"
"제가 조수석 쪽에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자 손 사장이 다급하게 나오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를 막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뭔가 알려지면 안되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A씨는 "당시 무슨 큰 보상을 바라고 쫓아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명함을 건네면서 '잠시 후 합의금 30만원을 입금해드리겠다'는 손 사장의 말만 듣고 바로 헤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증거라며 손석희 사장이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한 전표를 제시했다.
A씨는 "이미 9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이번 뺑소니 사고 뉴스를 보면서 '아, 이 분이 원래 이러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돼 제보를 한 것"이라며 "아무리 유명하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해도 진실을 뭉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석희 사장과 손 사장의 변호인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묻는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31일 오후 1시 현재까지 두 사람과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손 사장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 여부를 묻는 <TV조선> 취재진의 질문에 30일 "(김웅 기자와의)폭행 사건과 무관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