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공소 사실 모두 인정… 차기 재판은 2월 7일
  • ▲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사진·37)가 첫 공판에서 "기소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 주재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슈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장을 모두 읽었다"며 "인정한다"고 답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825만원 규모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가 적발돼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윤OO 씨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OO·이XX 씨도 함께 나와 재판을 받았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슈에게 카지노수표 2억 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며 같은 해 7월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도리어 슈가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앞서 윤씨 등이 제출한 소장을 바탕으로 슈의 사기 혐의 여부를 수사한 검찰은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들을 속이는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를 매듭지었다.

    슈와 윤씨 등이 연루된 차기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