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출석… 첫 재판 받아
  • ▲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원조 아이돌' 슈(본명 유수영·사진·37)가 24일 법원에 첫 출두했다.

    슈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 주재로 열리는 공개재판에 참석했다. 슈와 함께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윤OO 씨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OO·이XX 씨도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고소인 "슈에게 6억 빌려주고 못받아"


    앞서 미국인 박모(35)씨와 한국인 윤모(42)씨는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슈에게 각각 카지노수표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며 같은 해 7월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슈는 그해 8월 7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간 것은 사실이나 소위 '작업'을 당했고, 도박 빚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며 "이것이 정당한 채무인지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와 윤씨의 법률대리인은 이틀 뒤 공식입장문을 배포하고 "(슈의 도박 장소로 거론된)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며 "게다가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로, 유수영씨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유수영씨가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고 제때에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일 뿐"이라고 밝혔다.

    檢 "사기죄는 무혐의… 국외 상습 도박 혐의만 적용"

    이에 소장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수사한 검찰은 ▲박씨와 윤씨가 슈에게 빌려준 자금 규모를 특정할 수 없고 ▲슈가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도박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말 윤씨를 기소했다.

    또한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들을 속이는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나아가 슈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소위 '환치기'로 불법 환전을 해준 이OO 씨와 이XX 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슈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7억 9,000만원 규모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슈에게 국외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방침을 내렸다.

    검찰은 슈가 지난해 6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외 영주권자인 슈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