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뜻밖의 판결, 서지현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재판부, 검찰 구형 그대로 인정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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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안 전 국장은 검사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사 인사가 올바르게 되는지에 대한 국민 믿음과 검찰 내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안 전 국장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다소 황당하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장께서 검찰 인사에 대해 좀 더 배려해 줬으면 했다"며 "(판결이) 너무 뜻밖이라 항소심에서 이런(억울한) 점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그 이름(서지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전혀 몰랐다"며 "검찰국장이 평검사의 인사에 관여하며 보고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안 전 국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안 전 국장은 서 검사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조직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서 검사는 2011년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2015년 8월엔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이날 1심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구형량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이유에서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엔 더욱 (구형보다) 선고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