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의안정보시스템' 마지막주 통계 분석… 민주 73 > 한국 53 > 바른미래 18건 순
  • 빅터뉴스가 12월 마지막 주(22~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총 144개 법안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73개 ▲자유한국당 53개 ▲바른미래당 18개 등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105개로 가장 많았으며 재선 20개, 3선 10개, 4선 7개, 6선 2개 법안 등의 순이었다.

    이번주 각 당별 눈에 띄는 법안 발의를 꼽아보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강릉펜션 참사 재발 방지법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청소년 보호법안' 등이이 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화…'강릉펜션 참사 재발 방지법'

    박대출 의원이 낸 해당 법안은 숙박업자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수능 후 추억을 쌓으려 펜션으로 떠났다가 참변을 당한 일명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사건'의 참사 이유가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민들의 숙박업소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펜션, 호텔 등을 포함한 어떠한 숙박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영장과 농어촌민박 등에도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다.

    군인·군무원 DNA 관리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이종명 의원이 제출한 해당 법률안은 군인 및 군무원의 혈액·채액 등 DNA 정보를 담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해 목적 이외에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해외 파병 장병 등을 상대로 국방부 훈령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의 DNA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국방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법률로 승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체유래물은 본인의 동의 하에 채취 및 폐기가 가능하게 되며, 수집된 DNA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시 군인들의 신원확인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보를 신원확인 목적 이외에 무단이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서면 동의 없이 채취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기 청소년 관리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권미혁 의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개념을 추가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일명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왕 및 실태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권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적용하는 방침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