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 평가과정에 '구두' 개입"… 법적 근거 없어 '행정권 남용' 지적
  • ▲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연합뉴스
    ▲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연합뉴스
    최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과 우리은행 부지 등의 공시지가 급등은 정부가 감정평가들에게 내린 지침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4일 <조선일보>는 감정평가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부가 표준지 평가과정에서 구두로 개입해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토부, 감정평가사에 '공시지가 올리라' 요구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똑같은 상승률로 올랐다. ㎡당 가격 기준으로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 올랐고, 명동길 우리은행 부지는 100.3%, 퇴계로 유니클로는 100.1% 올랐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서 감정평가사 20여명에게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평가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지시하거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맡길 수 있지만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취지 전달했다"…국토부 개입 인정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