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사갈등 스트레스가 원인"… 사측 "유서에 회사 내용 없어, 정치적 이용 말아야"
  • ▲ 유성기업. ⓒ연합뉴스
    ▲ 유성기업. ⓒ연합뉴스
    임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유성기업 노사가 최근 자살한 퇴사직원 A씨과 관련해 또 다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A씨의 자살원인이 사측의 '노조파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지만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A씨 사망으로 노사갈등 재점화


    31일 유성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의 퇴직직원 A(58)씨는 지난 20일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과 유족들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장례를 치렀다. A씨는 지난 1991년 회사에 입사해 올해 9월까지 28년을 유성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가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사측의 '노조파괴'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유성지회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갈등 스트레스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인은 회사도 출근 못하며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정신상담을 받았다"며 "고인의 죽음은 사측의 노조파괴와 이를 방조한 공권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충남노동인권센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성기업 조합원 43%가 '우울증 고위험군'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지난 2012년과 2015년 실태조사에서 모두 우울증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이 상담을 거부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사측 "유서에 회사 원망하는 내용 없어"


    그러나 사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측은 A씨의 유서에는 회사 관련 언급이 없고 정신건강진단 결과에도 A씨가 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 유족 역시 "회사를 원망하거나 노사 갈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은 유서에 없었다"고 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고인은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주장처럼 노사갈등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 뒤 "노조는 고인이 100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데, 파업 등으로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었음에도 평균적으로 300만원 안팎의 월급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사가 직원에게 1000여건의 고소고발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고인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이유가 특정노조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사측의 해명에도 노조는 유성기업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를 규탄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오는 4일에는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파괴로 조합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정부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면서 "노동부는 임시건강진단이 이뤄졌는지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