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 검사 인사개입 혐의… 검찰 "자신의 치부 차단하려 인사권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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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현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고소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인사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안 전 검사장측은 공소사실 중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인사 역시 원칙에 맞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안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 제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보직만 기준으로 다음 인사를 배려하는 원칙은 세상 어느 조직에도 없다”며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원칙에 맞춰 만든 정당하고 통상적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안 전 검사장의 인사개입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안 전 검사장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