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에게도 '한국 대법원 판결' 불만… 文 "3권 분립 존중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일본 일한의원연맹을 만난 모습.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일본 일한의원연맹을 만난 모습. ⓒ청와대

    일본 여야 초당파로 구성된 일한의원연맹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 연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해 환담을 나눴다"며 "이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연맹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징용공(工)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카가 회장 요청에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부 판결"이라며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1965년 한일간 청구권협정이 있더라도 개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실제 누카가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그러한 판결은 양국간 약속에 반하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의한 바다.

    일본 정부의 반발을 인지했기 때문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누카가 회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한일국민의 적대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간 우호정서를 해치는 게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음을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당부에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일본 정부도 인정하지만,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을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