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존 패터슨-에드워드 리에 6억 소송 '좌절'… "부실수사" 검찰에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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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 아더 존 패터슨. ⓒ연합뉴스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범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조씨는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됐다.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던 리에게 살인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리에게 무죄판단을 내렸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패터슨은 복역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이후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조씨의 유족은 패터슨과 리를 상대로 지난해 5월 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날 각하됐다.조씨 유족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냈다. 지난 7월 1심에서 3억6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