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준강간 등 혐의...재판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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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운데).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여성 신도 십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한 여성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재판부는 "이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이 목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