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합동수사 결과 관련 증거 없어… 조현천 전 사령관 잠적, 청문회 진행 여부 주목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법안 합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법안 합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해당 사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개최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위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조금 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와 여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 음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군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105일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날(7일) 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계엄 관련 증거나 진술은 없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잠적하면서 수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선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기무사에 대한 몰아붙이기식 무리한 정치적 외압을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한 채 시작된 합동수사단 수사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아무 근거 없이 내란음모로 몰아세워 국가안보기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인 현 집권세력은 역사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