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달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파업까지 검토
  • ▲ 지난 25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지난 25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진(誤診)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의 법정 구속에 반발하며 내달 11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은 내부 검토를 통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행위에는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11월 11일, 13만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리겠다"며 "파업 여부는 전날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8세 어린이 A군은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아 4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변비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6월 A군은 인근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이달 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당시 의료진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해당 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전모씨가 1년 6개월을, 나머지 2명의 의료진은 각각 1년을 선고 받았다.

    의협은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면서 "앞으로 의료인들은 방어적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는 향후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경기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해당 의료진들의 석방을 주장하며 27일 저녁부터 28일 아침까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5일에도 수원지법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의협이 내달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경우, 지난해 12월 10일과 올해 5월 20일에 이은 3차례 대규모 집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