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신한금융 대응방안 논의…주요 일정 차질 불가피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지주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지주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를 본격화 한 이후 현직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하고 임원 등의 자녀를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해 특혜채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 조사에서 그가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 모 씨, 이 모 씨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와 이 씨에 의해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직원은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한금융지주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신한금융지주에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조 회장은 다른 금융그룹처럼 본인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만 기소되는 데 그치지 않겠냐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오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신한금융지주는 8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지난 6월 조 회장처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조 회장 역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