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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의원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과거 전력까지 문제 삼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이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해찬 대표는 1일 심재철 의원을 향해 "보좌진이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며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좌진이 등급 위반해 접근하면 위법"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나 국가 주요 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들고 나와서 자기 성과인 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창현 의원의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논란에 관해선 "신창현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다"며 "정책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신창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데, 그 점이 의아스럽다"며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은 청와대의 식자재 공급업체, 정상회담 관련 식재료 구입업체, 외교부와 병무청의 보안 시스템 관리업체, 해경의 함정, 항공기 구입내역, 재외공관 안전 관련 지출 내역 등 하나같이 국가 안보와 정부 운영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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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심재철과 보좌진 3명, 국감 나와라"
이종걸 의원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28일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재철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48조 ▲전자정부법 35조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14조 ▲국회법 1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 6가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게 이종걸 의원의 주장이다.
이종걸 의원은 "만약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우연한 행운' 주장과는 달리 해킹 등의 고의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라면, 이는 훨씬 중대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다"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빠른 시간 안에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정보통신 보안 정책과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확실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 있다"면서 과거 심재철 의원이 받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절 활동비 9000만원과, 국회부의장 2년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문제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19대 국회. 제가 민간인 불법사찰국조특위 야당 간사 시절 당시, 단 두 번 회의 열고 심 위원장께서 활동비 9000만원 받아 가신 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지만, 그 몰염치는요?"라며 "국회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간 6억원이 특활비인가요. 업추비(업무추진비)인가요. 그걸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으신가요"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