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지원금 지급 증거 불충분"...전현직 임원들도 무죄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사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조모(52) 전 SK텔레콤 상무, 이모(52) KT 상무, 박모(51) LG유플러스 상무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11월 2일까지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법정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 3사는 아이폰6의 공시지원금으로 15만원씩을 책정했지만, 출시 후 대리점간 경쟁이 벌어지자 SK텔레콤은 46만원, KT 43만원, LG유플러스 41만3000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단통법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해서 주도록 지시하거나 요구, 강요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자가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통신3사들이 구매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이를 유도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