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전 이사장… 법원 "발언 허위 여부 판단할 수 없다" 명예훼손 고의성 인정 안해
  • ▲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은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수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듯이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과 철학은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는데,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고 변호사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도 법원에 양심과 소신과 용기를 가진 법관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사법부가 좌파인사에 대해선 무죄, 우파는 유죄 등 편파적 면모 많이 보였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평한 사법부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우파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했고,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점이 인정됨에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게 구형 이유였다.

    하지만 고 전 이사장은 결심공판 마무리 발언에서 "고소인(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의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 배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 시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도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지적하며 "과연 고소인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고 전 이사장은 구형을 받은 다음날인 2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있겠냐. 검찰의 입장과 처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제가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건 기소가 될 수도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