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한국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원전 백지화 손실에 전력기반기금 사용 안 돼"
  • ▲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월성원자력 발전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월성원자력 발전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급진적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세금으로 메꾸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노후 원전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막으려 기금을 쓰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의 3.7%를 적립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다. 기금은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계와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자 지난달 월성 1호기의 폐쇄와 신규 원전인 천지, 대진의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금을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에 사용되는 건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기 요금에서 일부를 떼어 조성하는 기금을 신규 원전 사업 매몰비용에 사용하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11호의 대통령령에 따라 기금을 매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곽 의원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뒤 전력 관련 공공기관 부채는 급증세다. 한수원 부채는 지난 3월 말 29조8153억원으로 1년 만에 2조8000억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06.2%에서 116.7%로 높아졌다.

    탈원전 정책 반대를 당론으로 내건 한국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에너지 특위에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포기 등을 언급하는 등 거센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