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회원국들에 제재 동참해 북한 밀반입 시도 막도록 촉구
  • ▲ 북한 선적 유조선 안산 1호와 국적 불명의 선박이 정제유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日 외무성이 공개한 사진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사진
    ▲ 북한 선적 유조선 안산 1호와 국적 불명의 선박이 정제유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日 외무성이 공개한 사진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사진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가 지정한 석유수입량을 무시한 채 석유제품을 밀반입하고 있다고 美 정부가 지적했다. 

    AP 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 시간) 美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낸 문서를 입수, 그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 석유제품 밀반입을 89번 저질렀다고 한다. 밀반입은 역시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것이었다.

    美정부 문건에 따르면 석유 불법환적을 하는 유조선이 최대 적재량에 가깝게 선적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북한으로 140만 배럴의 정제유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제한한 양의 두 배가 넘는다. 최대 적재량의 1/3 정도만 실었다고 가정해도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 제품은 이미 50만 배럴을 넘겼다고 한다. 

    美정부는 정제유를 운송한 북한 선박들의 명칭, 입항 일자, 재화중량톤수와 운송량 추정치를 문서에 모두 정리했다. 미국은 또한 석유제품 밀반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척의 유조선이 北남포항에 머물러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美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위반한 북한이 석유제품을 획득하려는 시도을 막아주고 경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美정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계속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美정부는 문건에서 북한이 2018년 석유제품 수입 제한량을 위반했으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수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이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