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금융과세’ 권고 뺀 기재부, 靑 “입장존중”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DB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DB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집)·금융소득세(돈)·임대소득세(땅) 증세를 골자로 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기재부 입장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긍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증세 공포가 불거지는 상황을 조기에 수습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관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세제 개편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3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이 공개된 후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세 부담을 강화한다. 또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한다. 현재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재부 입장에 청와대는 담담한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정특위는 자문기구일 뿐,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입법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가지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면을 살펴 결정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야권은 당정청(黨政靑)의 이 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시장 혼란이 극심함’을 강조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공론화를 그처럼 중시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 증세안은 비밀작전 하듯이 밀실행정을 펼쳤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그 결과, 정부 부처와 여당에 의해 거부당하는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