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00만원 이상 리베이트 받은 영양사 85명 수사기관 고발
  •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원찬)은 식품제조업체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에게 해고·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면서 업체 4곳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영양교사 및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공정위로부터 해당 학교 560곳(초등학교 98곳·중학교 231곳·고등학교 231곳)의 명단을 통보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대상자 560명 중 341명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됐다. 이 중 이미 퇴직해 신분상 처분이 불가한 사람 83명을 빼면 258명이다. 시교육청은 금품수수가 확인된 현직자 258명에 대해 인정 금액에 따라 해고(300만원 이상·3명), 정직(100만원~300만원 미만·22명), 감봉(50만원~100만원 미만·52명), 주의·경고(50만원 미만·181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징계대상자 258명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2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추가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가 확인 확인된 25명과 공정위 조사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영양교사 및 영양사 60명 등 총 8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미비한 시스템 점검과 주기적 연수 등을 실시하겠다"며 "교육청, 학교 등 모든 서울교육가족이 스스로 엄격한 청렴의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