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3년 연속 연500건 넘어… 48%는 학부모, 교장-교직원 31%, 학생 14%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2018년 접수된 교사들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01건이다.ⓒ 연합뉴스 DB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2018년 접수된 교사들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01건이다.ⓒ 연합뉴스 DB
    최근 학생과 갈등으로 자살을 선택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한 교사 A씨는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둔 상태였다.   

    A씨는 2016년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 B군의 지도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B군의 부모는 항의했고, A씨는 반 학생들에게 욕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개월간 다섯 차례 민원을 넣었다. 2017년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둔 A씨는 우울증에 사직서를 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절반에 가까운 48.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사들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올해도 500건을 넘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총이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활동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1건이다.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으로 3년 연속 500건대를 기록했다. 20008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200건대였던 상담 건수는 2012년 335건, 2014년 439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는 243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8.5%를 차지했다. 이어 △처분권자(교장 등)에 의한 피해 16%(80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3%(77건) △학생에 의한 피해 14%(70건) △제3자에 의한 피해 6%(31건) 순이다. 

    학교급별로도 학부모로 인한 피해 호소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유·초·특수학교의 경우 해당 내용의 상담은 187건으로 전체 58.81%에 해당했다. 중학교의 경우 42.39% 3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교총 교권강화국 이성재 국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반복·지속적인 악성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민·형사소송 남발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몰아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학교와 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년간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 1위 '수업방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은 기존 '폭언·욕설'에서 올해 '수업방해'로 1순위가 바뀌었다. 

    2016년에는 폭언·욕설이 18건, 명예훼손 13건, 폭행 12건, 수업방해 9건, 성희롱 6건 순이었고, 2017년 역시 폭언·욕설 23건, 수업방해 15건, 명예훼손 10건, 폭행 10건, 성희롱 2건으로 매년 폭언·욕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에는 그러나 수업방해 23건, 폭언·욕설 18건, 명예훼손 11건, 폭행 11건, 성희롱 7건 순으로 바뀌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비중은 2016년 10.14%, 2017년 11.81%, 2018년 13.97%로 매년 증가했다. 

    이 국장은 "수업방해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거부되는 교실의 민낯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교권을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10월1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시행을 예고했다.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 징계에 전학, 학급교체 추가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