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부터 서류·현물심사 진행, 최종 발표는 6월 1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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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28일 제 20회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제품으로 선정 시, 시 산하 기관과 자치구 등 시 유관기관에서 사용이 권장된다.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공공시설물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2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도시공간과 어울리는 우수 공공시설을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의 제작 단계부터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까지, 시의 공공디자인 정립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인증제품으로 선정 시 2년 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치구와 서울시 산하기관 디자인 발주 시 필히 통과해야 하는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도 면제된다. 인증제도 홈페이지와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의 책자를 통해 홍보되는 등 여러 특전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회에 걸쳐 1,012점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통과했다"고 말했다.시는 '서울디자인클리닉'을 통해 공공디자인 인증에 선정되지 못한 제품을 출품한 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디자인 닥터와 내부전문가들이 1:1로 인증제 탈락원인을 분석하고 업체의 제품디자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기회를 부여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벤치·휴지통·자전거보관대 등 공공시설물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에 한정한다.공공디자인 인증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허법·실용신안법·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디자인,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이미 출품된 디자인 등은 공공디자인 인증신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신청불가 판정이 난 디자인은 디자인클리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인증 신청 기간은 4월 2~6일이다. 제품 현물이 있어야 가능하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4월 10일에 1차 서류심사를 시작해 4월 24일에 1차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차로는 현물심사가 이뤄진다. 최종적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18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나,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도 있다. 선정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과 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