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법 개정안, 기업 규모별 순차적 적용…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 민간까지 확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7일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환노위는 26일 오전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해당 법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환노위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산업계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완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 역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탄력근로제는 현행 기준과 동일하다. 단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