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교생, 숨소리 거칠다는 이유로 62세女 무차별 폭행…말리던 20대 남성도 얼굴 가격
  •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버스 안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고교생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50분께 대구 수성구 지역서 운행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62세 여성인 B씨가 옆에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쉬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께를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숨졌다.

    A군은 B씨의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22)C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함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