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헌소지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학부모들 경악
  • ▲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최근 전교조 합법화 움직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세한 것과 관련,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우리가 학교를 버리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학연은 특히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헌소지 권고를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학부모들은 "온 국민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분노를 넘어 경악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전교조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을 보고 인권위 실체를 파악했다"며 "인권위는 20년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교원노조에 대해서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전교조는 "(인권위에) 고맙지만 환영하기는 어렵다"며 "인권위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낼 것이 아니라 법외노조를 통보한 주체인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권고해야 한다"고 화답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인권위 행태보다 더 웃기는 것이 인권위 협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이라며 "촛불로 정권을 뒤집은 지 반년 만에 다시 운동권 교사들이 주인이 되겠다니 이 나라 교육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학부모들은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지만 이같은 상황에 대법원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권의 시녀인데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전교조는 교사가 아니다"며 "더이상 이념과 정치에 찌들은 노동자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인권위와 여성가족부까지 합세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길은 우리가 학교를 버리는 것"이라고 등교 거부 운동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