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은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10개 방송사에 총 5,850만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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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시행령 규칙을 위반한 10개 방송사업자들에게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9일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법을 위반한 MBC, KNN, CMB 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이 주를 차지했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으며 방송사별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CMB광주방송과 SBS바이아컴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위반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데일리TV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해 1,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MBC, OBS경인TV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해 각각 500만원 과태료를 물게됐다. KBS, EBS, KNN 등은 협찬고지 위치 위반으로 각 3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과 10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유형 영상을 공개했고 방송사업자별 수시교육 14회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며 "방송사업자들에게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