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으로부터 받은 3억 원, 박연차 돈 아니라 특활비로 의심돼"
  •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장제원 대변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장제원 대변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 재임 당시 영부인이었던 권양숙 여사에게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흘러들어간 의혹이 있다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장제원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이 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정상문 전 비서관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당시 권양숙 여사도 이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서 3억 원을 받아 빚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이 3억 원은 그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전 비서관을 거쳐 권양숙 여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장제원 대변인은 "정상문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정상문 전 비서관이) 서초동 상가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양숙 여사에게 넘어간 3억 원의 출처가 박연차 회장이 아닌, 다른 곳일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대변인은 "권양숙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3억 원은 박연차 회장의 돈이 아니라, 정상문 전 비서관이 보관하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 3억 원이 흘러들어갔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일가의 생활비(채무 변제)에 쓰여진 전대미문의 적폐이자 농단 사건"이라며 "검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여졌다면 철저히 규명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보이는 돈이 권양숙 여사로 흘러들어간 의혹도 철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친박·친문적폐를 동시에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