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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용, 명시적·묵시적 청탁 모두 인정할 수 없어”
양원석 기자
입력 2017-08-25 14:43
수정 2017-08-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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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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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 기자
wonseok@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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