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남동생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받아
  • ▲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39)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협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에게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은 이씨의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전 조사에서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제보 조작을 실행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 근거는 이유미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는 점이다. 이를 증거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제보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재학 시절 동료인 것 처럼 연기했다. 검찰은 이씨의 남동생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관계자 3명을 소환해, 대질신문 등 4차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부실 검증이 사건을 키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최고의원은 조작된 자료가 담긴 문자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하기 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를 다음 주 중 소환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역임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도 논의 중이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 보좌관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