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관계자 "불법사무실이면 벌써 법적 조치 취해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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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용두사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주자 문재인 대선후보를 앞세운 반면, 뒤에서는 '불법선거사무실' 의혹 논란에 곤욕을 치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빌딩의 사무실을 전격 수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불법선거사무실 의혹을 제기한 바다.

    이와 관련 8일 <TV조선>에 따르면 이 사무실에는 문 후보 선거 벽보 포스터와 문 후보 명의의 선대위 임명장 수백 개가 존재했다. 이곳에는 직원들도 여러명이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곳에만 운영이 가능하다. 별도 유사 선거사무실은 운영할 수 없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무실에서 문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나온 것은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내 민주당 측 막말과 함께 불법선거사무실 의혹까지 고개를 들었다"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불법인지 확인 중"이라며 "일부 문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선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경찰에 (사무소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 측에서 수사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인 사무실에 임명장이 있다'고 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불법은 법적 문제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 사무실이 불법선거사무실이면 경찰과 선관위가 벌써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달리 말해 불법선거사무실이 아니라는 반증 아닌가"라고 재차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