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斯文亂賊(사문난적)들이 掃蕩(소탕)되어야 한다

    이동복   /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 인터넷에 올려진 이력서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대학원캠퍼스 법학박사 졸업'이라는 희한한 자격으로 소개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조국 씨가 최근의 최순실 사건에 관하여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금할 수 없다.   

    조국 씨에게 물어 볼 일이 있다. 당신은 지금 진행 중인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당신의 법률적 소견을 밝힐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하여 혐의를 걸고 수사하고 있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 관련 '뇌물 수수'와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헌법 제84조의 '내란'과 '외환' 중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필자는 만약 박 대통렁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헌법 제84조에 위배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 같은 특검의 위헌·불법행위는 이야 로 형법 제91조1항(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항(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모두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같은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를 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당신의 법률적 소견은 무엇인가?

    필자는 필자가 조국 씨에게 제기하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의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조국과 같은 사이비 학자와 둥지를 함께 틀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다른 법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헌정을 농단하고 있는 정계와 법조계 그리고 언론과 학계의 사문난적(斯文亂賊)배들을 응징, 소탕하여 헝클어진 헌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재건하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국난(國難)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